-
[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및 아무개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녀.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000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2018.07.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7.4. 처분청이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충청북도 000(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000(이하‘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4.17. 쟁점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5.12. 종전주택인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3주택을 대체취득
-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은 위법2018.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더라도 시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무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0년 9월~11월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월 110만원, 2011년 7월~8월 월 116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당시 최저 시급은 4110원이었지만, 김씨는 시간당 2272원~2636원을 받고 일했다. 김씨는 최저 시급에서 부족한 만큼의 보수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라며, 급여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
[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2018.07.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7.8.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000의 USB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으며, 000과 000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000과 000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000과 00을 000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000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
-
[예규.판례]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양도세 부과처분 부당2018.06.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000에 거주하다가 2016.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김 아무개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2001.12.29. 000에 취득하여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5.5.15. 000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포기신청을,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수리되었다. 또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소급효(遡及效)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는 상
-
[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2018.06.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23. 여행알선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000본점(120-81-89⋆⋆⋆, 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000세무서장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000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0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
[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2018.06.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했는데,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000지바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00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000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000을 포함한 000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1.24.
-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증자로 추정 증여세 과세 잘못 없어2018.06.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주식 취득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전 대표이사(2008.6.5. 취입, 2015.3.25. 사임)로, 2008.12.30.부터 2011.10.1.까지 매매 및 우선주 증자 방식으로 000가 발행한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 000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08.12.30. 증
-
[예규·판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아냐2018.06.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下限)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 2016.7.25., 2016.10.17. 인터넷 개인방송인 000(이하‘피제보자’라 한다)가 000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비 등을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타제보자 000도 2016.8.4.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 제보자 및 관련인의 다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본인이 피제보
-
[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2018.06.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000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통
-
[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2018.06.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25. 취득한 000(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7.8.31.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3.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2016.6.7. 취득한 000(이하‘딸 부부’라 한다)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000이 000(이하‘000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딸 부부가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
-
헌재, 명의 대여한 변호사 처벌 '합헌'…법조비리 유발방지2018.06.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힌 변호사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변호사 홍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조항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아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사 명의대여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이용하게 허락하면 사건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법조인이나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홍씨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며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
[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2018.05.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청구인주택을 2017.4.20. 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9.17. 증여로 취득한 000 대 49㎡ 및 연면적 30.36㎡의 지상 1층 단독주택(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임대가 불가능한 폐가로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택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전·단수 상태로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된 경우라도 공부상 용
-
[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2018.05.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의 선친의 부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79.12.27.부터 소유하고 있고, 같은 곳 000대 162.3㎡는 청구인등이 2012.2.14.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으로 소유(이하 000 12층과 000 부지 000 대 162.3㎡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다. 당초(청구인등이 000으로부터 000 일부를 증여 받기 전)000 주식회사는 2012.1.17. 000 1층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원을 조건으로 3년간 임대하였고, 000은 2011.8.18. 000 2층을 임대보증금 00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주식회사 000“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000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000이고, 000의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