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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아닌 ‘수탁자’2017.05.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건물이 매각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은 18일 최 모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원고 최씨는 2008년 6월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6개의 상가건물을 75억원에 사들이면서 H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담보를 위해 K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상가건물을 맡기고 신탁원본의 수익자를 H저축은행으로, 수익권증서금액을 58억 8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해 7월 1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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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7.05.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4.29. 000소재 부지 000㎡를 분양가액 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16.4.18.일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5.16.일 물적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일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7.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물적 분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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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2017.05.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2014.9.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00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000을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000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000에 사업용계좌를 3개 개설하여 세무대리업무계약을 맺고 있는 세무법인에게 사업용계좌 사본을 전달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업무를 위임했다.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지만,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과 공동대표자의 환급계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세무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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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2017.05.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00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4.6.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2016.7.7.일부터 2016.7.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9.20.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고 2017.2.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친인 000이 1978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1991.7.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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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2017.05.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들은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였고,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다세대주택 3층 301호(건물 60.19㎡, 대지 219.4분의 2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 000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000과 000소유 000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00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양봉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 000이 월남 참전 시 입은 고엽제 피해로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요양보호사와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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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2017.05.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다. 1978년 5월 31일 설립, 냉간 압연강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000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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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2017.05.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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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000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0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000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의 형식적· 실질적 채무자는 000이므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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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의 투병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해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4.일부터 2007.9.2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인 아들은 아파트 계약 등의 과정에서 본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이체가 발생하였고 증여를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계좌 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복잡한 병원비 대납과 간병인 현금지급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까지 병원비와 관련하여 계좌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모든 거래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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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청구 기각2017.04.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기각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들(김 아무개, 최 아무개, 이 아무개)은 임대인 최 아무개, 김 아무개로부터 000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000성인디스코를 운영한 사업자들(사업기간: 이 아무개, 최 아무개 2013.9.6.~현재, 김 아무개, 김 아무개, 2007.12.21.~2013.9.30.)이다. 처분청은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임대인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등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들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수정 신고했다. 청구인들은 재산세 중과분 등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2013년 제2기분 000원, 2014년 제2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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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체가스 생산시설 법인 경정청구 취소결정 정당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초저온이중탱크· CE탱크· 기화기· GSU(이하 쟁점자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4.19.일 가스제조와 관련된 일련의 생산시설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며 관련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 2014사업연도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쟁점자산은 가스제조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므로 위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6.23.일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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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0억 기부·140억 과세는 부당…파기환송 선고2017.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세습이 아닌 공익목적의 기부행위에 대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회사 지분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총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과 판단이 다르자 지난해 9월 이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인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하면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국세청은 2008년 9월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황씨의 기부행위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해 우회지배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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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액기부…대법 선고 20일2017.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거액의 주식기부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한 판단이 법리상 합당한 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부과가 옳다면 확정, 부당과세라면 원심으로 파기환송된다. 대법은 18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선고가 20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와 현금 3억여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9월 세무조사에 착수, 황씨의 기부행위는 현행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회사 오너가 세금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고, 공익법인 운영권을 장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편법세습·지배행위를 막고 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편법지배가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단 측 입장을 수용했지만, 2심은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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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2017.04.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은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 단가를 적용,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상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 매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가공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매상의 경우 야적장을 사용하고 상하차의 과정을 거치면 ㎏당 약 5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적장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스크랩 자체가 이윤이 1% 내외이고 당시 시장가가 ㎏당 000 정도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000가 추가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모든 거래대금을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수수하였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비용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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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6.일 000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2011~2013년(이하 쟁점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6.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0.11.22.일 000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자 판정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000의 사주인 청구인은 최고위직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11~2013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