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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2015.10.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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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2015.10.1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예금채권(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는 많이 경험 해보신 것인지 질문이 적은 편인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혼란이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해설을 이번 회와 다음회에 게시하고자 한다.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법인 또는 자연인도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 판례(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 이하 ‘A채권’ 14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1988년 11월 A씨가 부가가치세를 체납(525만740원)하자 동부산세무서장은 A채권을 압류했다.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의료보험료(154만8100원)를 체납해 의료보험조합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9년 1월 A씨의 채권자 원고는 대여금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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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2015.10.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살다보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의 요청을 받고 보증을 선다거나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맡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크게 하거나 적잖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아래의 사례도 가족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맡겼다 과점주주로 몰려 회사의 미납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경우다. 본인은 가족이라 잠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세 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생해야 했다.물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입장을 받아들여 다행스럽게도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지 않아야 하지만 설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려주는 경우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오빠 부탁으로 준 인감이 체납세금으로 돌아오다A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 폐업한 비상장법인 B의 주식 4만주(지분율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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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2015.09.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물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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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매매후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2015.09.2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통한 양도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예:12억원)보다 저가(예:8억원)로 양도를 하고 해당 법인이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차액(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최고 38%)보다 낮은 법인세율(최고 22%)이 적용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거래를 예상하여 해당 거래의 형식적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법률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심사양도2012-220 (2012.12.28)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토지및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2011.9.5(2011.8.20. 계약)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다OO(청구인의 남편이 대표로서 48% 주식 보유, 이하 “청구외법인”)에게 8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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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은 상속공제 가능2015.09.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과 동일 취지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이라는 기간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상속세 실무상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1.1 이후부터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함, 이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준용)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요건에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 충분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동일한 1주택에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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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2015.09.11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선박부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이후 A사는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선박부품을 B선박에 적재하였고, 이는 B선박이 출항한 후 해외에 소재한 조선에서 B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세관은 위 물품이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과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한가?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선용품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세법 제239조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나.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¹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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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조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2015.09.08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현행 상증법 제 35조에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시가의 범위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다.법적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이 포함된 법원 조정결정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5서1129(2015.06.03.)]〈주식 거래 현황〉【주식거래 배경】〈거래1,2,3〉 : 양도인 B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이면서 별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지급상태에 있는 사업용 토지 대금 조달을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되었고, 청구인 A는 결제가 시급하다는 B의 미지급 토지대금을 결제하여 1차적으로 거래1이 이루어졌으며, 거래2와 거래3은 B 소유 21,600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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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토지등소유자’일까?2015.09.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를 의미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8조 제7항). 구체적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었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의‘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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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최근 사업상 필요나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보험의 세무처리 문제도 재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재위험에 대해 산재법상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손금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정도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임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임원의 사망은 법인에 큰 부담이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아래 경우 또한 이처럼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를 질의한 경우다. 특히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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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반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외한 결정은 위법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무조정은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물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게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 의거 일부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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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2015.08.25
(조세금융신문=정은영 변호사)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소득활동의 기초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직장생활에 의존하고 있고, 일정 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종래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에는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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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2015.08.1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해당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최소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초과시 세율 24%~38%, 이하이면 6%~15%)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강연료수입 등을 계속 · 반복적이고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1281 (2015.06.24)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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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3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피하기위해임원의퇴직금지급배수를높이고,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면서퇴직금을중간정산하면종합소득세율보다저율의세율이적용되는점을이용할수있었다(단,2014년말세법개정으로2016년부터는퇴직금의절세효과는크게줄어들고임원의연봉제전환에의한중간정산제도는폐지됨). 이런퇴직금지급배수를통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과세관청은과다경비및조세를부당하게감소시켰다고보아해당법인및임원에게과세를하는경우가있다. 그렇다면정관에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특정임원의과다한보수지급을하였을경우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 사건개요–조심2015서285(2015.06.22) 청구법인은대기업OOO건설프로젝트관련OOO을영위하는사업자인바,2011.1.17.대표이사이OOO외임원2명의월기본급을인상하였고,2011.9.9.대표이사이OOO에한하여월기본급을000에서000으로인상하였으며,2011.12.27.임원급여제도를연봉제로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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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2015.07.30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미국 B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서 B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기 전 B공장에게 종이로 된 패턴(패턴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A사는 이 경우 B공장에 제공한 종이로 된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규정>관세법 제30조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2. 생략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