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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2015.08.1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해당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최소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초과시 세율 24%~38%, 이하이면 6%~15%)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강연료수입 등을 계속 · 반복적이고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1281 (2015.06.24)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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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3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피하기위해임원의퇴직금지급배수를높이고,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면서퇴직금을중간정산하면종합소득세율보다저율의세율이적용되는점을이용할수있었다(단,2014년말세법개정으로2016년부터는퇴직금의절세효과는크게줄어들고임원의연봉제전환에의한중간정산제도는폐지됨). 이런퇴직금지급배수를통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과세관청은과다경비및조세를부당하게감소시켰다고보아해당법인및임원에게과세를하는경우가있다. 그렇다면정관에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특정임원의과다한보수지급을하였을경우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 사건개요–조심2015서285(2015.06.22) 청구법인은대기업OOO건설프로젝트관련OOO을영위하는사업자인바,2011.1.17.대표이사이OOO외임원2명의월기본급을인상하였고,2011.9.9.대표이사이OOO에한하여월기본급을000에서000으로인상하였으며,2011.12.27.임원급여제도를연봉제로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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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2015.07.30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미국 B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서 B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기 전 B공장에게 종이로 된 패턴(패턴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A사는 이 경우 B공장에 제공한 종이로 된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규정>관세법 제30조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2. 생략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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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비가 장기 연체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경우, 관리비는 누구 책임?2015.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보통 공동주택에 주거 할 경우 대부분 관리비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관리비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업무나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우리가 살면서 번듯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서민들의 꿈이다. 주택 마련은 보통 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 나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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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2015.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VAN사(결제대행업체)가 설치‧운영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료로 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가맹점에 부과하게 된다.따라서 카드사나 VAN사 모두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VAN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VAN사는 밴 서비스 본사로부터 가맹점 모집업무 성과에 따른 밴피(VAN FEE)도 받는다. 또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모집 성과에 따라 ‘밴피’를 나누기도 하며, 대리점 역시 하위대리점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밴피’는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이같은 신용카드 밴(VAN)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밴피’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까?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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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2015.07.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일반적으로세금관련업무는계산방식이복잡하기 때문에소규모의사업자들은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세무사나법무사들에게신고업무를대행 시키는경우가많다. 만약세무대리인이납세자가의뢰한대로부동산취득세신고서를과세관청에신고하여과세관청의증빙자료요구절차를완료하고,과세관청으로부터취득세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하였다.그러나몇년이지난후과세관청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며납세자에게가산세를납부해라고통지서를보냈다. 그렇다면과연과세관청의잘못된판단으로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했더라도추후에납세자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는것이확인되면가산세를내야할까? ◆사건개요–조심2015지218(2015.06.29) 청구법인은2011.1.26OOO에대하여는일반세율을적용한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따라전액감면하고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나머지임대부분에대해서는일반세율을적용한취득세등을합산하여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2014.6.10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와관련하여당초취득세액산출시『지방세법』제13조제2항의대도시내지점설치에따른중과세율이적용되어야함에도일반세율이적용된것을확인하고,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의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에서기신고납부된세액을차감한가산세000을청구법인에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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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에 핵심적인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2015.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의 업종에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활용 가치가 큰 세제상 혜택 중 하나인 셈이다.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논란이 종종 발생되며, 특히 그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특히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에 핵심적인 비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매한 비품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납세자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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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2015.07.0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청구인은2011.8.14사망한아버지박OOO(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의아들로서2007.9.19피상속인 소유의토지(”이하“쟁점토지”라한다)와청구인소유토지지상에4층규모의건물을재건축하여예식장을운영하였다. 과세관청은피상속인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여청구인이특수관계자인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무상으로사용한사실을확인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37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금액을000만원으로계산하여동금액을상속재산가액에가산(사전증여재산가액)하여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이에청구인은불복하여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참고:조심2013광273(2013.03.19)]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7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의부동산(그부동산소유자와함께거주하는주택과그에딸린토지는제외한다)을무상으로사용함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익을얻은경우에는그이익에상당하는금액을부동산무상사용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청구인“피상속인의병원비등은차감해야”VS과세관청“청구인이부담했다고보기어려워” 청구인은피상속인의재산세,병원진료비및생활비등을대신지급하였으며생활비를제외하고피상속인에게지급한금액이47개월동안000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이르는바,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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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약품 설명회후 식사 접대는 접대비?…심판원 "판매부대비용"2015.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대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 역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그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정보와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측면이 많다.따라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특히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법인이 의료인에게 의약품과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심지어 현행 「약사법」 등에도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 범위 내의 식음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품설명회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실제로 많은 제약회사들도 이같은 제품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적잖은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에게 별도로 식사를 접대했을 경우 이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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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인 통해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시 부가세 내야"2015.06.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삶에서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여 년간 공교육을 통해 학습 받을 만큼 영어는 한국인에게 있어 평생과제다.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학습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학습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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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2015.06.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자가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도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거나 예상 매출을 넘어섰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인상이 될 경우에도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이같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 등의 현금 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매출에서 차감해 처리한다.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나 매출과 관련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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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2015.06.16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0.8%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A씨는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과세관청은 상속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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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다"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평균을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조 등 관련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부동산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아래 사례 역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었던 경우로, 비상장주식 양수와 관련해 해당 주식이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연 매매가액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 됐다.비상장주식거래 놓고 납세자 “시가 아니다” vs 과세관청 “시가로 봐야” A는 B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1만5천주를 8월 17일 C에게서 취득한 데 이어 C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3천주를 8월 28일 추가로 취득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2년후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 D가 법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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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2015.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주택의 취득 및 신규 분양 시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은 물론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임대주택법상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다만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등록 기준과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5~50년,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을 임대 의무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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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2015.05.26
<사진 = 레알마드리드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광고판이 날아가고 선수들이 한두명씩 쓰러진다. 어느새 화려한 볼 트래핑을 하는 축구선수가 폭풍같이 나타나 지체없이 골망을 흔든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광고영상 한 부분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A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광고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축구스타 호날두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포츠스타들이 출연한다. A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자사가 만든 광고를 내보내고, 자회사는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