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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 뇌물…종합소득세 추징 못한다2015.01.14
(조세금융신문) 뇌물을 받아 다시 돌려줬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뇌물을 다시 돌려줘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서3664 2015.01.07.]A는 B주식회사의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B의 구매대행업체의 대주주 C로부터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액이 입금된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법원은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A씨의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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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로 세금폭탄 피하려면-과점주주편2015.01.06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팔았어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면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중505, 2014.12.24]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징수의 확실성을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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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탈세제보…포상금은 꿈도 꾸지마라?2014.12.30
(조세금융신문) 세금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광1322, 2014.11.05]지난 2013년 6월과 9월에 걸쳐 A(제보자)가 B(피제보자)에 대한 두 번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A는 B가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일 도급비만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도급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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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증여세 부과될까2014.12.17
(조세금융신문) 계약자를 변경하는 보험계약에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성년자인 A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B로하고 추후 계약자 변경 없이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전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심 2014서1093 2014.12.02.]2011년 B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피보험자를 C(A의 父)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B는 3곳 보험사에 일정금액(쟁정보험금)을 보험예치금으로 일시에 납입하고 연금개시일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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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원강사 전속 계약금…사업소득 수입시기는?2014.12.14
(조세금융신문) 학원과 전속계약 체결로 받은 계약금은 ‘강의’ 등의 용역제공을 완료한 해에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계약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이 그 해의 사업소득이다고 밝혔다.[소득, 서면법규과-1240, 2014.11.21.]학원강사 A는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를 판매 및 운영하는 B와 학원강사출강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선수금 5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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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 사용한 자녀…정당한 대가 지급해야2014.12.05
(조세금융신문)부모의토지를빌려시가보다낮은임차료를지급했다면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국세청은최근자녀가부친에게시가보다낮은대가를지급하고부동산임대용역(불특정다수인간에통상적인지급대가가1천만원이상인것만해당함)을제공받음으로써이익을얻은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42조)에따라증여세가과세된다는해석을내렸다.[상속증여세과-438,2014.11.11.]A와B는아버지와자녀관계로토지및건물지분을50%씩소유하고있으며공동사업으로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다가기존건물을멸실하고건축을신축했다.이때건물신축은자녀인B의자금을사용했으며건물등기역시B의명의로했다.그리고현재의공동사업을자녀명의로부동산임대사업을변경하고,A는토지임대사업자등록을새로등록한후자녀가부친토지지분사용에대하여토지임대료를지급했다.이때B가지급한임차료는보통시가보다낮았다.이에국세청은B가사용한A의토지에대해서상증법(42조)에따라시가와실제지급한임차료의차이가증여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어국세청은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불특정다수인간통상적인지급대가를시가로본다고말했다.한편국세청은부친(A)과자녀(B)가토지와건물을공동으로소유하던중건물을멸실하고자녀가단독으로건축비를부담해건물을신축한경우 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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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이용 거래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2014.11.24
(조세금융신문)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속한기업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세피난처에 속하지 않았따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용 등을 생산해 납품하는 A회사가 제기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A회사는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몰타공화국 소재의 모 회사인 TE Malt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TE Malta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이에 A회사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회사인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했으며,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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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얻은 과점주주 자격…제2차 납세의무는 '덤'이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지인에게명의를대여해과점주주가되었다면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도부담해야한다는결정이나왔다.조세심판원은이같은결정의이유로▲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청구인이납세의무성립일현재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되어있었던점▲명의자및청구인이주식양도후주식양도에따른증권거래세를자진신고·납부하였던점▲오류나착오를이유로수정신고를하지아니한점등을이유로들었다.[법인,조심2014서2798,2014.09.24.]청구인A는주식회사 B의주주이고B법인은2010년제2기부가가치세및2010년귀속법인세등을체납했다.이에과세관청은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2010년12월31일)현재A가체납법인의주식60%를보유한과점주주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국세기본법(39조)’따라청구인을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2014년3월A에게체납세액중60%에해당하는금액(2010년제2기부가가치세OOO원및2010사업연도법인세OOO원)을대하여통지했다.이같은과세관청의결정에A는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청구인(A)이소유한체납법인의주식60%중절반인30%의주식은실질주주가아니라명의신탁된주식에불과하고▲나머지30%의주식은착오로잘못양도된것으로청구인(A)은실질적으로체납법인의주식50%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지아니하여▲주식에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에해당하지않아과점주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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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교환대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2014.11.19
(조세금융신문) 상증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고 밝혔다[상속증여 –437(2014.11.11)].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는데, 완전자회사인 B법인 주주의 주식을 자사의 신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이 때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었다. 교환 당시 A법인, B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했으며, 이들 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였다. 또한 C법인과 주주 갑은 상증법 제6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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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2014.11.12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는7일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열어"당초명의신탁된주식(구주)에기초해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추가로배정된무상주(신주)는명의신탁증여의제로과세하기어렵다"고의결했다.이는'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발행되는무상주는(신주)명의신탁증여의제로과세할수없다'는대법원의판례취지를감안해기존의기재부예규를변경한것이다. ※ 예시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명의신탁증여의제란조세회피의목적으로주식ㆍ특허권ㆍ선박등의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명의자(명의수탁자)가다르게등기됐을경우,그재산의가액을실제소유자가명의자에게증여했다고보고증여세를과세하는제도다.앞서기재부는구주를명의신탁한경우무상주(신주)발행으로과세되는배당소득에대해소득세누진세율이회피될수있다고봤다.기재부는"대법원과과세당국간상충된세법해석을해소함으로써납세자들의혼란이해소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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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된다2014.11.10
(조세금융신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된데다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심사부가2014-0141, 2014.10.29].A는 사무용품ㆍ안전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2013년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 B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A에게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A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문제의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할 세무서는 B의 대표자 박모씨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A가 박모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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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 아니다2014.11.06
(조세금융신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법규부가2014-468]A법인은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5월 화재로 인해 창고 및 물품이 전소됐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환경과 안전문제로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A법인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보관 중인 화주의 물품 보상액 등이 보험금수령액에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전소된 건물의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B시는 A법인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까지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하도급업자가 A법인에게 제공한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 A법인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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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2014.10.30
(조세금융신문)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증여’에해당한다는해석이나왔다.국세청은최근생명보험또는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사고(만기보험금지급의경우를포함)가발생한때에보험료납부자가수령인에게증여한것이라고밝혔다.[상증,상속증여세과-392,2014.10.07.]A씨는지난2012년자녀명의로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계약했다.본인의통장에서매달100만원씩보험료를자동이체납부중이며계약자와수익자는미성년아들은B(만10세)이다.또한 A씨는보험료를총25회2,500만원납입했으며자녀B가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하면보험료를B가납입하도록할예정이었다.이 사안에 대해국세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따라“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금상당액은보험금수령인의증여재산가액”이라고판단했다.한편국세청은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 다른사례(재산세과-887,2009.05.06.,재산세과-362,2012.10.05.)에대해'증여'라고 일관된해석을 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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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안내문 받은 후 수정신고는 ‘경정 미리 안 경우’2014.10.26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사법인 2014-47(2014.10.17)]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달정규증빙이 없는 비용을 원가 부인하면서 대표자 개인 자금에서 회수해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은유보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상여처분해 2010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수정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또수정신고 시 추가되는 법인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14년 4월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경우로 판단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를고지하고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A법인은이에 불복해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신고안내문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며, 신고 사후 검증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스스로 검증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안내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법인은특히 “과세관청에서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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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납부한 세금 …'환급' 당연하다2014.10.25
(조세금융신문) 사업자가 가공(허위)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했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2014구2104(2014.08.20.)]식물재배기 제조업을 하는 개입사업자 A는 지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배우자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됐으므로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청청구 했다. 세무당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