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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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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2016.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등).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38%이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1억원 받는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그 지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 배당으로 추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지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합병회사 대주주(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인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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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2016.0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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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2015.12.2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받은 주택*1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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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2015.12.25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만약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사례A사는 B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B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물품을 제조하였다. A사는 위 물품을 B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A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 후 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처분청은 A사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위 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연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처분청은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2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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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2015.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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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2015.12.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며 이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조특령제66조7항, 조특법제69조1항). 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기간 및 3년 이내 양도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현재는 ‘세종시’가 유일함-필자주}와 행정시{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일함-필자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위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위의 해당 농지소재지의 토지라 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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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주택 소유권 이전시 토지 소유 간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5.1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또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했다.이외에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소유권 없어 납부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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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2015.11.25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하고 있다.이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법령으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5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5)가 부과된다.문제는 사업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령에 정하는 서류의 종류를 잘못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외화입금증명 대신 선(기)적완료증명 제출…과세관청은 “무신고 간주”항공유를 생산하는 사업자 A는 외국항행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일부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항공유를 판매했다(거래유형1). 또 B는 매입항공유를 외국 항공사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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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품목분류상 부속품이라면 8% 관세 적용2015.11.17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FTA적용여부, 관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관세법 제85조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별표에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다.품목분류와 관세율표중국으로부터 모니터스탠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A사는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8529.90-9920(WTO협정세율 0%)호 또는 HSK8473.30-9090(WTO협정세율 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했다. 그런데, A사로부터 카달로그 등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을 받아 A사가 수입하는 모니터스탠드가 모니터와 별도의 물품이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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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안돼2015.11.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 채권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실무상 대손금 세무처리의 쟁점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서는 대손으로 처리하는(할 수 있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등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위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인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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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부가세 면세 안돼”2015.11.0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생활의 필수재화로 보고 ‘국민주택규모’로 분류, 서민의 주택가격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또는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주차장, 경비실 등의 부대 시설비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이는 현행 부가세법에서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부수 재화의 공급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거래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 값은 음식 값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포장용기 공급은 음식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봄또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예를 들어 관행상 항공기에서 무료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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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가스배관시설 취득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로 보아야2015.10.2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제7조1항및2항). 위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 ·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취득세의 과세쟁점은 ‘사실상 취득’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상 취득’을 모두 실질판단에 맡긴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의 판단을 객관화 하기 위해 취득의정의(지법제6조), 취득세납세의무자(지법제7조) 및 취득시기(지령제2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대상 과세물건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주된 것의 소유자(취득자)가 부수적인 것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지법제7조3항), 이 경우 그 부수적인 것이 어느 주된 것에 종속 되느냐의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래 사건은 도시가스공급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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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2015.10.26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이국세(혹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번 회도 이어서 살펴본다.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사안이다.B회사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건물을 임차하였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 계약이 종료되면 B회사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보유한다).하지만 B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국가(삼성세무서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그 이후 B회사는 도산하였고 B회사의 근로자들(C)도 임금채권을 이유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1)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이어 국가는 압류에 이은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변제하였다.C는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A에게 추심청구를 하였다.A는 국세체납에 의한 변제를 이미 실행하였으므로 위 추심청구를 거절하였고 C는 A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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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2015.10.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