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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2016.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한 후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최근에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4340, 2016.3.29)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소유하는 임야 총 5,832제곱미터 중 3분의1 지분을 가압류하고, 채권신고 및 토지 매각대금의 교부청구를 했다. 한편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가압류한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종합소득세 등 17건의 체납액을 모두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매공고는 물론 압류한 토지의 매각결정과 청구인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거쳐 압류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순위(법정기일 등)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3순위는 처분청으로 하기로 각각 배분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청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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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2016.04.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매매로 취득한 승합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제는 직접적으로 취득세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신고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이 경우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사실상의 차량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유용한 길잡이로 쓰이게됐다.2013년5월10일 승합차량을 매매취득한 납세자(청구법인)는 2013년5월16일 취득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년7월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된 것이다.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16년1월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교통과)에서 차량증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 차량을 취득했고 또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차량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해줌에 따라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때문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 처분청의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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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 지급 않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2016.03.2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부가법제34조1항),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부가법제17조1항)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 규정은 재화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수취의 실무적 관행 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인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입자의 대가 지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여 거래 계약시점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관점에서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의 실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추가하여 법에서는 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②당사자간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가법제17조2항 및 3항).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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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201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동일한 건물내에 마트,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도 그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가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심판결정 사례가 나왔다. 2014년 3월21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내에 있는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4년7월10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년9월19일에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동일건물내에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업원 신규채용이나 배치 교육은 물론 회계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별도 자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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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 거주공간이라도 독립생계 유지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201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처럼 사실상 동일거주장소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가능하게 됐다. 청구인은 2015년5월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처분청인 K세무서에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A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한 결과 총 재산합계액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K세무서의 이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모인 A씨가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과별도의 세대를 사실상 구성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한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장모의 재산을 합산하여 그 가액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K세무서는 청구인과 장모 A씨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2014년에 별도의 소득이 없고 청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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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수출물품 적용승인 받지 않을 시 과세 정당2016.03.14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 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 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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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2016.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조사 받을 때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수익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세청은A씨가 2003,3,31 주주명부에 주식을 회사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있고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따라서 과세청은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납세고지를 실행했다. 과세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수입 등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조심2015광1592(2016,3,2)>, 이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씨가 2002년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관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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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2016.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관리한 점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중5480, 2016.2.26)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바, 이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 기각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1974년 8월5일 아버지 배 모씨의 사망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어머니 정 모씨에게 이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머니 정 모씨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배 모씨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확인되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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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2016.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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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2016.03.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실무상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또는 취소)하였다면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될 수 없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0두25152,2011.8.25).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1항)”을 말하는데, 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관계 법률 및 과세관청의 예규 등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환지청산금은 양도로 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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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2016.0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기자)비철금속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실제 검수했다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특히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매업자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비철금속 도매업자 A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부가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고은 수집상이나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은(地銀)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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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2016.0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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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2016.02.1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업자가 외상매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은 공제 가능한 사유 및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동일하다(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시켰다). 즉,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2015년 8월 30일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 받은 후 거래처가 2015년 9월 3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시기는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2016년 3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 따라서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2016년 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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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정액환급제도 혜택 받으려면 세관에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제출 후 꼭 승인 받아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과연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할까?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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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