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2016.05.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2호).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인데, 위 규정은 양도의 정의에 따른 취득시기의 예외사항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및 양수자 등 당사자들이 신청하여야 하고 (아직 잔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양도자 및 양수자의 합의에 의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유상으로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양도로 보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형식상) 양도하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소세령 제151조 1항), 이는 채무 변제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
[예규.판례]상여처분한 퇴직금한도초과액 종소세부과 합당2016.05.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합당하다.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 퇴직 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한도내에서 퇴직 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B조사청은 2015.3.4.~3.23일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한 A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 중에 청구인들(김모,이모,곽모,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 합계 금원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합계 금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2015.4.
-
[예규·판례]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당초 납세고지서로 갈음불가2016.05.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 송달했다. 그러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청구인이 낸 불복청구를 인용,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처분청은 2007년 7월4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고지했으나 체납함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체납고지서가 ‘수령인 없음’을 이유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5.5.22.일 공시송달(공시일 2015.5.7일부터 14일)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6.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대출금이 과중하여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출금 상계 후로부터 8년이 경과했는데, 이제야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현행세법에서 규정한
-
[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2016.05.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결손법인 등이 그 법인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결손법인 등의 대주주 등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의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소유 ∙ 운영하는 자녀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된 950백만원에 대해 최대 30% 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약 2억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그 부동산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증여를 하면 법인세율 22%만큼 법인세가 과세 되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법인의 결손금이 많을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 거래에 대해 세부담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는 조세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위 사례는 당연하지만, 위 부동산 증여 거래를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취지에서 보자면 과세회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순이익 및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대해 배당소득자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거나 결손금 공
-
[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2016.05.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에게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을 별도의 지급근거 없이 당회 결의로 지급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심판청구인은 1997.6.6.일부터 2013.4.19.일까지 S동 소재 모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인데, 교회로부터 노회규정(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2.28.일 퇴직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 또 이 와는 별도로 교회 당회 의결에 따라 2013.3.8.일 은퇴공로금 명목으로 금 원과 주택구입비(부대비용 포함)명목으로 금 원 합계 금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J조사청은 2013.12.12.~2014.1.25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통보된 이 자료에 따라 2015.7.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금 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이후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 금 원을 감액· 경정했다.) 청구인은 처
-
[예규· 판례]아버지 병간호 위한 돈,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폭탄?2016.05.12
(조세금융신문=구상수 공인회계사)호성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다. 결국 2010년 호성 씨는 아버지는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병세가 더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졌다. 형수의 반대로 장남인 형 대신 호성씨는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 2014년 말에 호성씨는 아버지 계좌에서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두고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썼다. 2014년 12월 31일 호성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5년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세무서에서는 2014년 말에 아버지의 계좌에서 호성 씨는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중 병원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 원을 호성 씨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호성 씨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 3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도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져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호성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치료의 편의 등을 위해 잠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겨둔 것뿐인데,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내라고 하다니
-
[예규·판례]변경도급계약서상 대기비용 취득세 과표에 포함2016.05.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급인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현장에 직원 투입과 관련한 발생비용인 대기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 용역비로 보인다. 따라서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대기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사례가 나왔다. 2013.3.22일 청구법인은 금 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는데, 2015.2.10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4.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직.간접공사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변경계약을 수급인과 체결하고 금 원을 지출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택보증분양수수료, 신탁수수료, 명도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급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 금액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그러
-
[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2016.05.07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하여 그 임원의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①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②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금액을 위 ①항의 관련비용으로 함(2016.1.1…
-
[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 또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피 제보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피 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고,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이같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 제보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피 제보법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내용을 조사했고, 피 제보법인은 과소하게 신고한 그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피 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처분청이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9.1.일 청구인이 제
-
[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2016.04.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고령의 수천억대 재산보유자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 원을 역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에도 불부합하므로 K세무서장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인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이다. S 지방국세청장은 2015.4.28일부터 2015.7.26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5.3일 금 원, 2011.5.6일 금 원 등 합계 금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일 청구인에게 2011.5.3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 2011.5.6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청구인은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거래도 아니므로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
[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2016.04.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한다(법인세법제40조1항)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그 외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 크게 구분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1항).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위와 같이 객관적이어서 실무상 주관적 판단 사항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용역의 그것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1항) 해당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사업년도말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비’의 비율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1항).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년도말 최선의 총공사원가 추정액을 의미하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조선업 기업의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처럼 위 총공사원가의 추정액은 금융시장 및 외부감사인 등 많은 시장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매입비, 건설사에 대한 도급금액, 시행사 자체 공사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예
-
[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2016.04.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가 쟁점이된 불복심판청구 사안이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도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인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5.5.6일 부터 2015.6.19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에게 주식 13,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A 씨에게 양도하고 2014.12.14일 소각되었는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인 K세무서에 통보했다. 통수보된 이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청인 K세무서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산정하고, 2015.9.7일 유 씨및 김 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또 A씨에게 2014. 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 금 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
-
[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2016.04.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종소세 과표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2015서5447, 2016.4.12)이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P법인은 청구인이 2007.5.25일 K씨에게 금 원을 월 3%의 이자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분양하는 A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8.1.23일 체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와같은 차용금증서를 근거로청구인이 금 원을 K씨에게 대여하면서 2007.5.25일 및 2007.8.10일 선공제한 금액 금 원과 2008.1.25일 및 2008.1.28일 수취액 합계 금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5.1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
-
[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2016.04.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담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어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이내려졌다.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 펀드,CMA 등을 증여받은 A씨는 2014년 10월에 처분청인 P세무서를 방문, 세무공무원에게 증여재산명세를 보여 주고 증여세 부과여부를 상담한 결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난후 상담안내 내용과 같이 증여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P세무서는 청구인 A씨의 당초 상담내용과는 달리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청구인 A씨는 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 본인의 책임아래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므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2건의 유가증권 평가액을 평
-
[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2016.04.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조특법시행령 별표6). 1.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인건비. 2.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외주가공비 포함). 3.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등. 4.대학∙국공립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등. 위 비용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비용은 ‘1.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인데 그 성격상 금액이 적지 않고 기왕에 필요한 연구∙개발업무라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는 필수 비용이라 할 것인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