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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2015.05.1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2013년 아내인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과연 조세심판원은 상속과 증여과 관련해A씨가 주장한 것처럼 자금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유시한 시기의 자금흐름에 대해인정했을까?(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상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보니 합산과세·누진세율 구조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하지만 세법은 이같은 상속세 회피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증여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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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2015.05.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한 외국증권시장에 상당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끔 논란이 생길 수 있다.A법인이 질의한 경우도 바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A법인은 모회사인 B를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C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A법인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한 후 피합병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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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2015.05.1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은 종종 납세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 1545건 가운데 208건(13.4%, 일부패소 포함)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판명돼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납세자 1000명 중 134명은 쓸 때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선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경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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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2015.05.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상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세무 처리 및 세금 납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등 사업의 일부분이나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양도‧양수도 가능하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사업양수도에 의해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사업장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뤄지는 만큼 인적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채 물적시설만 양도하거나 물적시설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계약 없어도 사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어A법인의 사례는 대체시설인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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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2015.04.24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없이 A에게 판매한 원재료(닭)와 포장박스, 무, 각종소스 등 부재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인 A 또한 세금신고 없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2010년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재료 · 부재료 전산출고내역을 제시했다. 즉,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가맹점별 원재료 및 부재료 주문량을 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고 본사의 매출을 계산할 경우 당초 본사가 신고한 매출과 달라서 그 차액을 본사의 원재료·부재료 매출누락이자 각 가맹점의 원재료·부재료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A의 원재료 · 부재료 매입누락 분은 A가 주문한 주문량 기준으로 산정). 이처럼 과세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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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해 건설하게 된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에 의해 그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양도 또는 전대(轉貸)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선호되고 있다.그러다보니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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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주택 매수하고 재임대…'잔금-전세권' 맞교환 인정된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모‧자식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시간이 흘러 다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의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 간 금전출납도 ‘거래’라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세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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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는 골프장도 창업中企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2015.04.1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 극심한 취업난 때문인지 청년 취업자들마저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창업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창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약 10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이처럼 높은 창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사업자금 뿐 아니라 마케팅, 창업교육, 멘토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업지원 사이트 창업넷 www.startup.go.kr 참조).세제 측면에서도 2015년 말까지(지방세는 2016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사업)소득세(5년간 50%), 취득세(4년간 75%), 법인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자본 증가 등기 포함), 재산세(5년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단, 이런 조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 대상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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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회수 불투명…“납부한 부가세는 파산선고일에 환급해야”2015.03.3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 기자)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10년 거래처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 했다.그런데 B가 재무상태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은 데 이어 결국 2011년 파산하자 A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과 함께 받았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구조의 간접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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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사업무관 자산2015.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차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그 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최근 국세청에는 이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질의를 한 A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역시 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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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차감은 업무무관자산과 달라"2015.03.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동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A법인은 또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며, 조달자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며 2014년 당해연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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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 상여처리 잘못 없다"2015.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라도 그 매출이 가공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4367, 2015.02.24] A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 사업운영권을 B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컨설팅계약에 의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A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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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라도 과다신고 적극 소명 필요하다2015.02.11
(조세금융신문) 성실신고대상자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처분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심2014서5161 2015.02.03.]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3개월 뒤 현금매출에 대해 일정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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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2015.02.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고 해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심판례의 동일한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판례(대법원2002두5771, 2004.11.18.)를 재확인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사부가 2014-158, 2015.01.27).A법인은 설립 당시 현물출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누락했다.A법인은 그후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기각 통지를 했다.이에 A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역시 각하된데다 기한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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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가' 인정…1개 감정평가로는 부족하다2015.02.02
(조세금융신문)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 담보를 목적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심사양도2014-0188]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A씨는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6억5474만1809원, 양도소득세 2355민9390원 및 가산세 1115만7727원을 2014년 4월에 기한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