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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기 잔여기간 관계기업기준 초과 시 경정처분 거부는 잘못2017.11.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상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2.2.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것(5~8%)으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2~2016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15~25%)으로 재산정하여 2017.3.30. 및 2017.5.2.일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일 거부 처분하였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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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사범위 확대 제한규정 위반한 세무조사 취소당연2017.11.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6.부터 2016.10.15.까지 2013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광고물 제작 및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누락공급가액 000을 재산취득자금으로 확인한 후 000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000세무서장은 2016.12.5.일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직권 시정하였으며, 2017.1.11.일 처분청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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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2017.1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원)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10.31. 000외 1필지 토지 2,069㎡ 및 건축물 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개인사업자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16.10.5. 기(旣)면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금은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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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2017.1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여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000은 같은 장소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을 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000은 2014년도에 000 등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000원(이하 ‘쟁점①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000국세청장은 2016.6.23.~2016.7.22. 000에 대한 개인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인건비를 000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000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000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000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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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2017.11.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5.4.17.~2015.4.27.기간 동안 000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2012년 제1기분 000원)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동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거래처를 특정하지 않은 현금매출누락액이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 중 매출누락분이 있다면 이미 조사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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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사 간 지원 반드시 배임 아냐2017.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열사 간 내부지원이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적 경영행위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사 간 내부지원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15일 이낙영(56) SPP그룹 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배임혐의를 무죄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목적, 절차, 관계, 보상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내부지원이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내부지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 ▲계열사간 관계가 자본·영업 등 결합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내부지원이 특정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 ▲지원 관련된 계열산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적·합리적 선정 ▲지원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대여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임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타 계열사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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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2017.11.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4.2.28.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3.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했다. 처분청은 2017.2.7. 허가내용에 따라 3회차 증여세 연부연납 000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도 해당 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 제재나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시장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가산율은 당초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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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2017.11.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환급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2017.6.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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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2017.11.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외 2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호(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401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8.16.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17.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양도당시 2014.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000 소재 주택(상속인 4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은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11.23.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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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식기장자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시 가산세 감면안돼2017.11.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1.3.일부터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00원 이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외부조정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2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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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장매출누락금액 귀속자로 입증안 돼 기각결정 정당2017.10.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9.10.26. 이래로 부동산 임대업, 고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000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000이 운영하는 000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000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총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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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가액을 실제양도가로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2017.10.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으로 수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답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9.9.아무개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3.13.부터 2017.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대리인 000과 주식회사 000 간에 2010.5.19.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계약에 따른 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000원에 대하여 2017.6.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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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2017.10.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서울시 000원에 양도하고, 2015.11.10.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했다. S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000(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2002.3.12.일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000 소재 건물(지층 43.62㎡, 1층 43.62㎡, 2층 43.62㎡, 3층 27.72㎡, 면적 합계 158.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23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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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9.16.~2016.11.30. 기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장 이외에도 000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000의 매출 중 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미신고 하였으며 000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누락액 000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2.9., 201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조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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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할 시 사용예정서 제출안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 못2017.10.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안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7.1.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당 000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5.7.18.일부터 2015.9.2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00호 외 3건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사용예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 전량 ㎏당 00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2015.8.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