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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2019.07.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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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독일계 펀드…8년 만에 130억 과세확정2019.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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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 받은 사외유출금액 익금조정신고 경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2019.06.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3.9.10.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3사업연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000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의 퇴직소득을 감액 및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을 증액하여 2016.2.11.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000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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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용처 입증 안 된 쟁점가수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타당…2019.06.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유 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8.4.5.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받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쟁점가수금)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조치 이후 2018.4.13. 청구인에게 동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 000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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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주주권행사 여부 재조사 2차 납세의무 지정해야2019.06.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했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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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2019.06.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세과세다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0.4.000아파트를 취득하여 2018. 10.3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1.부터 2018.10.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 소재 다가구(상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000 소재 용지를 취득하고 2018.9.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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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2019.06.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점토지)중 1/4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6.9.29. 000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000 산출세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 소유자 000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을 감액경정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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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행세목 부과취소 따라 후행세목도 취소결정처분 타당2019.06.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7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목적으로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세 감면조례의 재산세 감면요건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및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재산세를 25%~50% 감면하였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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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 증빙만으로 증여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2019.06.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경 신발라벨 등을 재조하는 현지법인은 설립하였고, 1997년경에는 자녀인000, 000와 함께 000로 이주하여 000과 함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하였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000를 오갔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00로부터 약 000원을 국내 계조로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합계 약 000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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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 시 재료비 산정오류 가산세 부과 취소결정…2019.06.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000을 구매하여 해외소재 000에 인도한 후 변환가공을 거친 쟁점물품1을 수입하거나, 해외소재 000을 인도하여 (쟁점물품2라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0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성형가공을 거친 다음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 6월경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도한 000가격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고, 농축 및 변환 역무비용에 대한 환율적용 오류 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약 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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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단독사업 했으면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2019.06.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그리고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업 영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6.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4.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2014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18.1.18.부터 20198.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000원(쟁점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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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부담한 농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경정해야2019.05.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인 000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 토지 지분1/18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이고, 쟁점토지는 공시지가 000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8.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딸인 000과 법률상 부부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000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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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기간 감면요건 충족 못한 대토농지 과세 잘못 아냐2019.05.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0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28. 000에게 000원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7.5.17. 000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5.8.~2018.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년~2013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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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그룹 창업주 유족,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 패소2019.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황 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유족들은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로 285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및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이 드러났고,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527억8000여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536억5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경주세무서 측의 통지한 과세처분에 맞춰 공제신청을 넣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세액은 491억8000여만원이 됐다. 유족들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주식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 기각 결정 후 재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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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4층만 비과세 나머지 층은 양도세 과세해야…2019.05.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8. 000 소재 토지 426.9㎡ 및 건물 724.53㎡(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47.36㎡ ·2~4층 다가구주택 577.17㎡,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감사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이 주거용인 주택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거주한 4층 주택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