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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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발표…강남구 청담동 상위권 싹쓸이2014.12.29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 적용될 기준시가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29일 국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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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과 부가세 신고 교육 실시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월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대민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에 대한 납세자세법교실을 개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 1월 13일과 14~16일 교육원 면학당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납세자세법교실에서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부가세 전자신고 실무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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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8조7천억원…급여 1억원 초과자 47만2천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의 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역시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억3백만원이었으며, 총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4.9%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신고 결과를 보면,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총 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인원이 5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년 3억66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다.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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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작년 연말정산자 1636만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으로, 평균급여는 3천4십만원이었으며, 급여 1억원 초과자도 4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에 2조 6천억원, 평균 수납액도 172만원으로,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평균 수납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공개됐다.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0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72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0개, 상속․증여세 24개, 국제세원 21개, 소비세 12개, 세무조사 12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지난해에 공개한 325개 국세통계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를 제공했으며, 조세정책 연구 및 국민생활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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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바로 세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사업을 하라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세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고 나서야 ‘무지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도 사전에 세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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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세무업계 '의심' 눈초리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내년도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과 세무업계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서면분석과 현장확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3일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군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130만 정도다.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임환수 청장이 밝혔던 ‘세무간섭 최소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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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개편 단행…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 통합2014.1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인력체계를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게 했다.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지방청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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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 위상에 기대감 가득2014.12.2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종로구 수송동 청사를 떠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운 ‘세종시대’를 맞은 국세청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올해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필두로 2월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국세청은 본청의 각종 TF를 폐지하고 동원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지방청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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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연말정산’…환급액 9천억 감소 전망2014.12.22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다.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천688억원에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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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김재웅…세무대 출신 첫 1급 승진2014.12.16
(조세금융신문) 세무대학 출신 첫 1급 국세청장이 나왔다.국세청은 16일 김재웅(세무대 1기, 8급 특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임명하는 등 고위 공무원단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재웅 신임 중부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늦은 나이에 세무대학에 입학해 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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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 행렬에 찬물…'가짜 기부금 영수증'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하철역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냄비. 퇴근길 우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수신인 미지정 (기부)지로납부서. 최근 유명인사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까지. 모두 기부동참을 호소하는 연말 풍경이다. 2014년, 기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실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지로·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자선냄비에 속으로 들어가는 코 묻은 어린아이의 천원 짜리 한 장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톱스타들의 기부행렬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까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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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한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14.12.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구 한독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현재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한독은 지난 2012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중순께 법인세 등 누락된 세금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독은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에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라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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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달콤한 유혹'…삼키는 순간 '가산세' 부과2014.12.16
(조세금융신문)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국가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아 연봉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다.지난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소득세의 기준을 정한 간이세율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미리 뗀 세금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다. 과거 2월분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이젠 ‘탄식’의 한숨도 어렵지 않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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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업무…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2014.12.15
(조세금융신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일종의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겐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신입사원들에겐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면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2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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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한 소득 있으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안된다2014.12.11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으로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돼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이같은 사실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