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건강을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고, 법정 법인화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고령화가 가속돼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9.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평균 12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상적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2019년 기준 821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체육활동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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