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필요

2024.06.28 08:07:33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저출생 위기극복 세미나서 주장
"현행 기본공제 대상 자녀 20→25세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소득법상 기본공제 대상(연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줄어드는 출산율 대책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시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경제학박사)은 지난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에서 보육, 주거, 세제, 비혼출산 분야의 시급한 핵심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불안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구조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추진하되 추진의 우선순위를 양육‧주거‧고용 순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출산한 아이의 양육이 시급해 그 다음은 신혼부부가 살집(주거)이며 그 다음은 결혼할 수 있는 안정된 고용(소득)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일‧가정 양립 보다는 양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대상(연 150만원 소득공제)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정부가 전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면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대규모 내국세수 결함으로 2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2023년 예산안 75조 7000억원보다 6조 9000억원 감액된 68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초중고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자동배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수가 2020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으로 138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2017년 720만원에서 2023년 1308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청은 갑자기 급증한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장기적 교육투자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현금정책 등으로 교부금을 소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전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면개편을 얘기하면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절감액을 아동보육 인프라구축 및 운영유지비에 대체투자하는 재구조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전일보육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도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로 여성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자녀에 대한 의식구조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여러 차례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가족 정책 강화를 도모해 회복해 2022년 스웨덴 합계출산율이 1.67명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스웨덴의 보육시설 중 95%는 국가가 운영하며 부모는 이용료의 3%만 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도 김 교수는 “부동산세금에 대한 패널티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현행은 혼인 후 5년 이내에 한쪽 배우자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에서 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혼인의 걸림돌로 작용해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혼인 후 5년 이내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존의 예외조항은 유지하면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법 개정일 이후 남녀 모두 49세 이하자로서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5년 제한없이 결혼기간동안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저출생의 가속과 미래도전과제'를 주제로,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가 비혼출산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구영훈 전 BNK금융경영연구소장 ▲김준형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남영희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본부장이 참석하고, 좌장으로는 문미옥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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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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