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날 라이선스 권리자, 과연 누구?

2021.11.05 10:46:44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적인 온라인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매우 친절하게 잘 서비스되고 있기에 중국의 시청자들이 해당 드라마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이트들을 단지 중국 당국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주소를 회피하여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려는 불법적인 온라인사이트들이 횡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동일하다.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보자

 

일단 중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드라마 유통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불법적인 부가 상품의 제조와 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오징어 게임’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시청자들은 제3자로서 관조적으로만 해당 작품을 바라보지 않는다. 본 작품의 시청자들은 스스로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시키는 상상을 한다. 즉, 본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참여(‘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의 재미를 준다. 그래서 오‘ 징어 게임’은 부가사업이 되는 작품이다.

 

 

등장인물들이 경험한 ‘달고나’라는 먹거리 아이템뿐만 아니라, 검은 가면, 녹색 운동복 등도 모두 재미있는 부가사업이다. 오‘ 징어 게임’이라는 명칭의 단체 게임을 제공하는 체험도 숙박 등과 결부하여 서비스로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경험한 중국 사업가들은 앞다투어 관련 소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뿐만 아닌 전세계의 많은 국가로 팔려나가고 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상표권 출원은 중국 사람들에게 모두 무단으로 선점되지 않았을까 한다.

 

아무튼 이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권리는 해당 상품들에 대한 상표권을 중국 및 해당 국가에서 확보한 권리자에게 있는 것이 타당하다.

 

 

 

제품에 응용미술저작물이 화체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도 권리자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자만이 정당한 상품의 제조, 수출, 현지 판매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가상품들은 모두 원작자 내지 제작자와 관계 없는 상품인 것 같다.

 

세 번째 문제는 제작사의 부가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여부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제41류에만 국내에 상표가 출원되어 있다. 유명세를 급격히 탔기에, 추후에 제작사가 다른 부가사업에 대하여 상표권 확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혹은 제작사가 이미 이러한 부가사업까지 하기 귀찮다고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상표 출원으로 권리확보를 하고 부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작사의 선택일 뿐이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명칭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논의할 정도는 될 것이다. 콘텐츠 제작사에게도 상표출원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즉,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사들은 출시할 작품이 잘될 것인지, 그리고 작품과 관련되어 어떠한 부가사업이 성공할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조지 루카스처럼 스타워즈에 대한 부가사업권을 전략적으로 딜을 한 사람이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적절히 부가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만한 상표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핵심 상품류(달고나 과자, 테마파크, 가면 등)에 출원(잘되면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하여 글로벌 출원을 진행)만 했어도 상표권 라이선싱료를 꽤나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이건 가정일 뿐이다.

 

아무튼 적절하게 ‘오징어 게임’의 상표권을 국내외에서 확보하여 라이선싱 사업을 현재 전개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문으로 네이밍도 진행하여, 중국 출원을 완료한 사람은 있을까. 혹시 아는가. 조만간 병영 체험 대신 ‘오징어 게임’을 체험하는 공식 ‘오징어 게임’ 라이선스 체험에 우리가 큰 돈을 내고 참여해서, 같이 달고나에 침을 바르고 있을는지.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현)LESI YMC Korea Chair
•(현)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 허브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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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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