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1편

2021.02.18 06:32:34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이라고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를 대중문화만으로 좁혀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음악, 영화, 게임 등의 특정 무형물로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다른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산업개발에 관련된 “한류 콘텐츠”가 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류라는 단어는 합성된 신조어이다. 이의 기원을 위키피디아 등에서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류(韓流)의 “流”는 ‘무리 류’라는 한자다. 명사로는 질이나 속성이 비슷한 것들의 부류라는 뜻이다.

 

이런 어떤 대상 뒤에 “~류”를 붙이는 작명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특정한 국가의 문화가 타국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을 “일류(日流)”라고 하였고, 대만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대류(台流)”라고도 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9년이라고 한다.

 

그 당시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는 우리 대중 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앨범을 기획하여 출시했다. 아무튼 한류라는 작명이 일본의 스타일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반일 감정으로 한류라는 단어의 사용을 폐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넘어가보자.

 

콘텐츠(Contents)에 대한 세간의 정의는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콘텐츠를 정의하고 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는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추가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실연자의 직접적인 실연이나, 유형물(특히 서적)을 통하여만 콘텐츠가 주로 전달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다양한 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과거의 문화 콘텐츠라면 그 나라의 독특한 의식주 문화, 특산물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문화콘텐츠는 전통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복합(의도적이든 아니든)되고 있다.

 

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인터넷의 기술발달과 SNS의 일상화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관련 사업가들, 정부 관계자들이 외국과의 콘텐츠 교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실수가 아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를 “Contents”라는 영문으로 표현하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Contents”는 의미에 있어서 “News”는 “New”처럼 단순히 “Content”의 복수는 아니다. 콘텐츠는 책의 목차들, 공구 세트에 포함된 공구들와 같이 집합된 물건들(셀 수 있음)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까지 콘텐츠라고 생각한 관념은 영문으로 콘텐트(Content)라고 해야 오해가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콘텐츠를 실제의 콘텐트를 대체하는 표준어로 지정했다. 짜장면이라는 단어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중들에 한정되어 많이 사용하기에, 표준어로 지정하더라도 외국인들과의 사용에 오해가 없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어에 불과하니 우리가 잘 정의하여 함께 사용하면 그만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독특한 한류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작년 7월에 “신한류로 전 세계 한류 열기 이어나간다”는 슬로건 아래에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수년째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IP(특히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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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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