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동 비즈니스를 위한 UAE의 상표권 관리 전략

2022.03.21 07:32:3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UAE

 

천연자원에만 의지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지향함에 따라 UAE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사실 UAE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열악했다.

 

 

두바이를 포함한 UAE, 나아가 중동 국가에서 한국의 유명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를 만나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부품) 등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 상품이 특별한 제재없이, UAE를 거점으로 통관되어 주변국에 꾸준히 풀려왔었다.

 

아무튼 UAE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세관의 허술한 단속으로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UAE를 거쳐 수많은 주변 중동 국가로 뿌려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안타깝지만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산업에 투자하기로 국가의 비전이 정해진 이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거와 같아서는 안된다. UAE는 지식재산권의 법률에 대한 재정도 1993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고, 별도의 정부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국가 발전의 방향성과 궤를 맞추어 UAE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하여 빠르게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완료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아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다.

 

UAE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 연방법의 개정이다. 예를 들어, UAE의 상표에 관한 연방법은 3차원 상표, 홀로그램, 음향 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로 UAE는 2021년 9월 28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의 10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GCC(걸프협력회의)에 가입한 국가 중 바레인, 오만과 함께 시스템에 가입한 세번째 국가가 되었고,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 UAE에서 발효되었다.

 

중동의 국가들이 아직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에 합류하기를 꺼려하는 와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이미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국내의 기초출원(혹은 기초등록)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외 지정국에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UAE를 지정할 수는 없었으나, 금번 가입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업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외 출원 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추후 상표갱신에 있어서도 현지에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는 갱신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즉, 상표권 관리도 일원화가 된다. UAE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UAE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이용한 상표출원만이 가능했다.

 

출원 전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흔히 말하는 UAE를 지정한 개별국 출원시 POA(위임장)에 대한 공인증 비용으로만 약 80~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마드리드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을 하더라도, 사전에 지정국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현지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서 등록에 문제가 없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색은 필요하다. UAE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쉽지만 다소 요원해보인다. 그러나 상표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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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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