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2편

2023.08.21 15:00:0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단 테크기업에 중요한 특허에 대하여 논해보자.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기업이 VC로부터 받은 초기 투자금액도 많다고 한다. 이 결과를 어떠한 각도에서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숙취가 많은 날에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면 VC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장하고 숙취에서 좀 깨면, ‘일단 미국에 뭐라도 특허출원을 많이 한 다음에, VC들에게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투자를 좀 더 받아볼까?’라는 이상한 꿍꿍이를 품을 수도 있다. 둘 다 정상은 아니니 그러지 말고, 보다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한 스타트업은 일단 조직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특허와 조직관리가 무슨 관계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직관리가 되지 않으면꾸준한 R&D가 불가능하고, R&D의 산물인 특허출원이 진행될 수 없다.

 

직무발명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라. 스타트업은 매우 고되다. 내부의 인원은 항상 바쁘고 겸직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타트업의 CTO(Chief Technical Officer 최고 기술 관리자)가 과연 기술만 관리하는 사람인가?

 

 

 

절대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엔지니어들의 채용, 심지어 재무관리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IR을 위한 자료를 만드느라 밤새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24시간이 모자라다.

 

게다가 기술에 문외한인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계속해야 한다. 우리 기업만의 독특한 기술을 설명하면서 밤을 새워서 함께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잦을 것이다. 특히나 스타트업의 초창기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런 자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은 대다수의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미국진출을 위한 특허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내외적으로 다들 바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무형자산의 취득이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소홀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었고, 이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참고로 혹자는 ‘투자금이 적절하지 못해서 인원이 없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이러한 핑계들이 무서운 것이다. 스스로가 스타트는 했으나 ‘업’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다.

 

스타트업은 인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한다. 적절한 희망고문을 해서라도(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논외로 함), 그리고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초반에 ‘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아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물을 보여 투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게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그러한 스타트업이 투자금 그리고 인원이 부족함을 문제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문제라면 스타트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직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완성한 뒤, ‘업’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스스로를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스타트업은 정부지원사업을 노려라

 

이를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력과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허포트폴리오를 위한 지원금도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이의 본질을 잘 보아야 한다. 특허권의 확보를 위한 지원보다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간과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함을 기억하자.

 

스타트업은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없다고 자신하며 이는 스타트업이라는 굴레에서 피할 수 없는 자가당착일 수 있다. 이러한 자가당착이 아니면 스타트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우물 안 개구리라 하더라도, 자신을 계속 우물안에 가둘 필요는 없다.

 

누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지, 어떤 특허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쟁기업이 정말로 없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로 경쟁기업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일단 유사한 특허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특허로 경쟁기업을 역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특허전략은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렵지는 않다.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진실한 가치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특허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된다.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스타트업에 특허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비된 스타트업, 무늬만 스타트업이 아닌, 진짜 스타트 그리고 ‘업’을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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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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