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LESI 연례회의 및 라이센싱

2023.06.23 09:01:4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많은 사람들이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을 헷갈리곤 한다. 총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독점적인 것 같고, 뭔가 권리를 다 받은 것 같아서인지 라이센싱과 자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 계약 내지 총판 계약과 라이센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은 상표권의 통상적인 사용이 전제가 된, 그리고 상표권의 소유권자가 제조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단순히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총판 계약이란 독점적인 판매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판매 계약이나, 총판 계약 모두 물건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마케팅, 판매 등을 위하여 상표권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계약과 라이센싱 계약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계약이다. 라이센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단순한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번 몬트리올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국제라이센싱협회(LESI :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ernational)의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Work9의 패널로 참석을 하였다. 라이센싱은 국제간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나, 그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실무자가 많지는 않다. 해당 분야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이센싱의 대상인 콘텐츠들을 비롯하여 라이센싱을 둘러싼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안에서 음악의 사용, 상표권의 사용 등은 우리가 과거에 논의하지 못했던 주제이고, 과거의 법률로 권리 관계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튼 금번 칼럼에서는 LESI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라이센싱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LESI 협회에 관하여

 

LESI 협회는 1973년에 설립되었고, 2000년에 글로벌 조직을 재정비한 라이센스를 위한 국가 및 지역 협회의 최상위 조직이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사회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및 대표단이 LESI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 32개국에 지부(Society)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회원은 약 1만 2000명으로, 기술 기업의 내부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기술이전 전문가, 대학교의 기술이전 담당자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라이센싱협회(LESK)는 LESI 협회의 대한민국 지부 역할을 한다. LESK 협회(한국라이센싱협회)는 1976년 13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지닌 협회이다.

 

LESI 협회의 주 업무로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스 실무자들을 위한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 표준의 설정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 있다.

 

두 번째, 국가 및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조직 관리를 한다. 한국라이센싱협회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어 LESI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LESI 협회의 국가별 회원 간의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라이센싱에 대한 상이한 관습들이 있을 수 있기에 실제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이러한 경계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LESI 협회의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및 지식 재산권의 라이센스 및 기타 이전이 왜 경제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하여 꾸준히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글로벌 조직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라이센싱(licensing)이란 라이센서(licensor)가 보유한 노하우, 지식재산권 등을 라이센시(licensee)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도, 국가별로 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주체와 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가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매우 잘 전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노하우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특허(PCT 국제출원 등을 이용) 포트폴리오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두었다.

 

그러나 A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중국 등의 현지 사정에 문외한라서 누구를 만나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제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정부기관을 만나게 되었고, 꾸준히 접촉한 결과 긍정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고, 이들과 함께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논의를 하였다.

 

이 경우 중국에 설립되는 회사는 A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에(물론 A가 지분은 가지고 있으나), A는 중국에 설립될 법인과 기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술의 이전(노하우, 특허권의 이전)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라이센싱(노하우, 특허권의 실시허락) 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같으나, 후자의 경우 권리의 주체가 여전히 A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취급이 상이하게 다르다. A회사가 중국법인과 명시적인 계약을 통하여 로열티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한 계약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금지될 수 없다. 물론 로열티의 과다함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배당금의 해외 송금에 대한 제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외환 송금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라이센싱 계약에 기반한 로열티는 배당금과는 다르기에 A사의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인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진출할 때 라이센싱 계약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센싱 계약은 노하우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등 한계도 있다. 지식재산권은 출원공개, 등록공고라는 제도를 통하여 공고가 되지만, 노하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라이센싱 계약의 수익은 대략 3~7%를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리스크가 적은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LESI 2023, Workshop 9, 메타버스에서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

 

참고로 필자는 금번 LESI 회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워크숍의 패널로 참석을 했다. LESI 협회는 라이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과 법률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룬다. 최근 메타버스에 필요한 콘텐츠들은 국가마다 다양하고 다른 법률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비대면 환경은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논의해야 할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콘텐츠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고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을 전제로 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메타버스에 전통적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금번 LESI 연례회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에 대하여 각 국가별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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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hwangpa-hsp@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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