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발명을 특허로 확보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명이 기존에 공지되지 않았어야 하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만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발명을 특허로 국가가 특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비단 이들의 노력이 대단해서 만이 아니다. 기업의 발명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노하우(Know-how)와 다르게, 특허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일반 대중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기간 특별히 독점권을 부여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국가가 특허제도를 도입했다면, 특허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어찌되었든 중국 정부는 꾸준히 지재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상무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의 내용이다.
또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중앙조직부 등 38개 정부 부처’는 12월 4일 공동으로 ‘지재권 분야 엄중 실책 행위에 대한 처벌 양해각서’를 발표했고, 지재권에 대해 반복적인 침해, 관련 기관의 법 집행거부, 허위 문서 제공 등의 6가지 행위를 ‘엄중 실책 행위’로 지정했다고 한다.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을 전국 범위의 블랙리스트 등재하여, 주관부처인 국가지재권국으로부터 5가지처벌 혹은 제한을 받게 되고, 33가지 범정부적인 처벌과 제한을 받게 되었다. 현실적인 시행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러한 제도적 입법 자체가 혁신적이다. 나아가 특허 신청시 우대정책심사권 제한, 회사 설립 제한, 부동산 매매 제한, 정부 지원금신청 제한 등까지도 포함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제도이다.
특허권자 보호 위한 제도권 편입 시급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도 중국 정부는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액(1997~2016)이 평균 65.7억원이라고 한다. 중국의 베이징지적산권법원의 평균 배상액은 2015년 50만 위안에서 2017년 140만 위안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1997~2017)은 평균 6천만원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산정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반드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존재 및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 등에 규정의 존재와 현실적 실시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빠르게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IP5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하루 빨리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들여 특허를 개발하는 것보다 타인의 기술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이후 차라리 손해배상을 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도 있다. 특허제도의 강력한 보호는 산업발전의 중요한 동기이다. 강력한 보호가 있어야, 다량의 특허 출원을 유도하며, 양질의 특허들이 창출되고, 이들 특허들의 경쟁을 심화되고 결국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수준이 낮을 경우 국내외의 개인과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어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128조 제4항은 침해자 이익 법리를 규정하는데,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함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생산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정이 손쉽게 복멸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생산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스타트업,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에게는 크게 의미 없는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이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 보호에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앞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현저히 낮은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이러한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이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미흡함을 반증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
중국은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에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빠르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단순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닌, 강력한 철퇴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급하다.
[프로필] 황 성 필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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