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원활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사업이기에 해당 명칭(예시: 메타버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출원 수가 어마어마하기에,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제35류 출원을 하지 않아 상표권 도용의 문제가 발생될 때다.
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와 달리 출원단계에서 상품 견련성까지는 심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A라는 화장품(제3류)에 대하여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제품을 런칭하더라도, 버젓이 제3자가 A라는 간판의 화장품 멀티샵을 오픈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제35류에 상표까지 등록 받아 사업을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도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SNS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35류의 상표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보함이 타당하다.
제35류의 중국 출원은 어떻게?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은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에는 제35류를 지정하여 화장품 판매 도매업, 화장품 판매 소매업 등의 지정이 가능하나, 중국에는 이러한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품, 의약품에 대한 도매 또는 소매업(유사군 3509)’만은 인정된다.
따라서 중국에 제35류는 별도로 생각하여 출원해야 한다. 국내에 제35류를 출원하면서 도소매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35류의 다른 서비스(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기업 마케팅업, 광고업, 광고목적의 상품전시업, 전화에 의한 상품주문 대행업, 홍보 대행업, 상품 매매 계약의 대행업, 광고알선업 등)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