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
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
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요원들의 책임범위를 행정심판에서 법원 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100여명 변호사를 채용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대형로펌은 선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건을 수임한다”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이 맡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난이도가 무척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저희도 변호사 수임해서 패소율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고액 전관들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로펌에 간 전직들 역할을 잘 주시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내부적으로 대형 로펌에 지지 않도록 내부적 대응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도 자원투입의 싸움이다. 고액 조세사건들의 경우 수임료 외 성공보수를 받으며, 건당 착수료만 억~수십억 단위가 들어간다.
국세청 한해 소송예산을 다 합쳐도 수십억에 불과하며, 예산 문제로 6대 로펌에 법률대리를 맡기는 일은 드물다.
국세청이 변호사 100여명을 채용했다고 해도 신입 변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TO는 연간 수 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올해는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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