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소관 부서에서도 신고 자료 등에서 수상한 단체가 있다면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공익법인을 따로 정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범위를 정하면 자칫 정파적 표적감사, 불공정 사찰의혹이 나올 수 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치공세에 코드를 맞췄다며, 정작 주목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세금탈루로 추징한 전체 세금 1568억원 중 86.4%인 1356억원이 비리 의료법인, 교육법인, 예술법인 등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전체 추징액의 2.7%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나 의료재단, 사립학교재단들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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