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기업에 4조1000억원 감세를 해주고, 10만개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감세 주는 것이 어떻게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의 해명에 ‘말장난’이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하면서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책이 없다며 우리 민주당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말하며 “아니라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국제기구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평가를 할 때 편차가 큰 방식은 비교할 때 왜곡이 심해진다. 금액(감세액)은 절대값이기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율(감면율)은 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감세와 같이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는 정책의 평가 도구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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