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최근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여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4일 이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5년간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2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은행이 지불해야 할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은 차주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가산 금리 항목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끼워 넣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 의원은 “대출자가 봉이냐,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여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있고, 가산금리가 있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이 포함된다. 법적 비용에 예금보험금, 지급 준비 예치금 등이 포함돼 차주에서 부담되고 있다. 애꿎은 대출 차주에게 이런 것들이 끼워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5대 시중)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00조다. 순수익이 45조2000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상태에 있는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 이 부분과 관련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출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운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은행에 대출 이자 내역, 가산 금리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이 금감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공감한다”며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어서 적정성, 합리성 등을 금융위와 이야기하고 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과거) 관련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세심한 점검을 해야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은행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