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전담 행정기관이 되어 전반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쟁예방,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디지털세 관련 법률해석을 내릴 때 그 해석이 국제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
국세청에서도 매년 전문인력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인력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공무원 감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국제조세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 측은 “내후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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