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장혜영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도 변형카메라 추적은↓...관세청 손 놓았나"

2022.10.17 10:45:01

불법촬영 범죄발생 2021년 6212건, 23% 증가...올해는 7000건 가까이 발생 예상
장혜영 의원 “범죄 피해 증가 관세청이 책임 느껴야...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신고 필요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재현 전 관세청장이 이력 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5000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 물품 지정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유통이력 추적 내용이 빠져 있고 단속 관련 내용만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단속이라 함은 밀수, 부정수입, 전파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며, 변형카메라 자체의 수입규제나 이력 추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여름용품 집중검사에서 변형카메라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수입을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다. 장 의원이 요구한 유통이력 추적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 보고는 완전히 빠져 있다.

 

장혜영 의원실이 관세청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전파연구원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유통이력 관리 상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변형카메라를 다룬 적은 없었다.

 

장혜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5000~6000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7천 건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39차례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시계 캠코더와 차량 키 모양의 촬영기기를 범행에 활용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리포트를 내면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거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장 직권으로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이력추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필기구나 버튼, 안경과 시계에 부착되는 초소형 카메라 분류를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반드시 불법촬영에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물량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력이 관리되는 총포나 도검 역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며, 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향후 수입량이 늘어나면 겉잡을 수 없는 만큼 유통이력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맨홀뚜껑, 에이치(H)형강, 플랜지의 경우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청의 초소형 카메라 HSK 코드 부여(8525.89.1000)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39만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로 수출액이 9만7000달러 더 많았다. 해당 품목은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을 포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