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사이 이견일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 ▲재정안정 ▲소득보장 강화 ▲구조개혁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을 미리 적립해두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재원 마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부터 급감해 2057년 고갈 시점에 도달한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에 근로 세대에 걷어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40%에 육박했다. 현재 가입자는 9%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가입자보다 약 4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민간자문위를 구성, 국민개혁 논의를 본격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여론과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김용하 교수는 ‘재정 안정’에, 김연명 교수는 ‘소득 보장’에 무게추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이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연명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만들고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자문위가 만든 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들과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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