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7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가능 연령에 도달한 지난 2013년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을 5년간 연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연기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연기기간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이 반영된 기본연금액 월 198만6000원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서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8만4000원이다.
A씨가 활용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서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수급권자가 본인 경제사정에 따라 수급시기와 연금액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지를 늘렸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63명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 ▲2017년(11월 기준) 1만7919명이다.
지난 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단계적 연금개혁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연령이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적정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수를 인상한다.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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