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더 내는 연금개혁'...정부, 연금재정에서 조 단위 돈 뺐다

2023.02.07 20:14:38

식대 비과세 10만원 인상…연 1.8조원 실질적 기업감세
4대보험서 연 3.6조원 손실, 국민연금도 1조원 이상 ‘예정처 추계’
더 내는 연금개혁과 엇박자, 연 1조원 우스웠나
‘연기금 비대화’ 자칫 국부유출…국민 돈으로 해외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

 

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

 

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조3364억원, 국민건강보험 1조5706억원, 고용보험 3724억원, 산재보험 3558억원이다.

 

반면 회사들이 4대 보험 부담은 약 1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

 

예정처는 모든 회사들이 식대 비과세를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를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건 대기업 정도로 국민 대부분은 식대를 급여에 포함허는 중견‧중소 기업에 다닌다.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 급여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4대보험재정 손실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 기업 부담금 절감에 활용되는 비과세 소득

 

식대 비과세 확대가 연금 등 4대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월급에 포함된 식대는 4대보험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알짜로 받으면, 200만원만큼 4대보험금을 부담하지만, 200만원 중 40만원을 식대·차량보조금으로 처리하면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금만 납입하면 된다.

 

4대보험 납입금이 줄어들면 얼핏 근로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급여 내 비과세 소득이 커지면 근로자도 4대보험금과 소득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2.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다.

 

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분담금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급여로 회사 부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4대보험금 중 국민연금이 제일 덩어리가 크며,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40%를 받는 구조인데 내는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액이 쪼그라든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보험금을 주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건보재정이 위축되면 건보 인상률이 그만큼 올라가기에 근로자에게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 국회, 제대로된 설명 못 받았다

 

원래 식대나 출산·보육수당 그리고 차량보조금 등 실비변상적급여를 비과세로 둔 것은 회사의 직원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급여 외 복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부 대기업 외 국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복지성 급여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킨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도 국회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국회에 충분히 설명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회 전문위원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중략)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가져오게 됨’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9일 방기선 기재1차관은 국회 민생특위 2차 회의에서 “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원을 식대로 올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이라고 말하며 식대 비과세 인상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 역시 기업에 얼마나 이득을 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 의뢰로 나온 예정처 분석자료를 보면 4대보험 재정은 연 3.6조원 줄어드는 반면, 기업 부담은 연 1.8조원 줄어든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돈 없다는 연금개혁과 엇박자

 

식대 비과세는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도 엇박자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더 내고 현재만큼 받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

 

현재는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급여의 40%를 보장받고 있는 데, 국민연금 흑자 구조 연장을 위해선 내는 돈을 급여의 15%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한 근로자에 큰 효과를 약속할 수 없는데도 세금을 빼서 4대 보험재정을 약화시키는 정부 정책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

 

 

◇ 연금 비대화, 무조건 좋진 않다

 

국민연금 확대는 무조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위축되는 반면 국가는 그 돈으로 해외투자를 해 해외경기 활성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연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해외 투자비중을 제한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커지면, 국내 투자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GDP가 2000조원 정도인데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그 절반인 90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비난하며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빗장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21년도 10.86%에 달한다. 일부 해외 연기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국내는 한 번에 큰돈을 벌진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

 

현재 민간자문위원들과 국회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연금 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돈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고갈할 것을 전제로 계획됐다. 다만, 내는 돈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최저생계를 겨우 보장할까 말까 하는 수준 정도로 조정됐다. 해외에선 평균적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과 다른 점이다.

 

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기에 사적 연금보험이 활성화됐고, 역대 정부들은 그쪽으로만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

 

국가가 국민 노후보장에서 계속 발을 빼고, 정부 담당자들은 재정 칸막이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