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변화도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합계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를 부를 전망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회’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해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노령연금 기준 2050~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계는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에 견줘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진 결과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당겨지는 것은 저출산과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구구조 자체가 변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예상 때문이다. 재정상황 악화로 연금개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전병목 위원장은 “소진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가 과거 5년 전에 견줘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노후소득을 위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 비율은 보험료율이며, 인구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에 급여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부과방식비용률이 2023년 4차 추정치인 6.3%에서 이번 5차에서 6%로 하락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기금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소득에 맞춰 부과되는 비용인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 수준에 걸맞은 요률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의 불균형 때문에 부과방식비용률은 높아진다.
전 위원장은 “기금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 미래의 수치적 숫자는 숫자 자체보다는 경제 규모나 소득의 차이를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결과를 요청,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계는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해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p, 0.2%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되며, 재정계산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특위는 오는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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