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예컨대 내년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진 16년이 소요된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급 보장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한 달에 약 33만원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득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59세→64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는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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