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6일부터 영상통화로도 보험가입 가능”

2023.06.28 14:59:48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 및 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사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제도 개선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내달 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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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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