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캄보디아에서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이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선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해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한다”며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BS SB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드기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회장이 이 사건을 보고 받은 후 바로 내부 감찰이 이뤄졌고 진실규명을 위해 금융감독원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관련자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이 제기하는 불법로비자금 조성지시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김 회장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자 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의 부행장 C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지 인가를 받기 위해 공모하고,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기준 약 4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20년 5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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