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듀프리 빈자리 채운다…“근거 있는 자신감”

2024.02.01 11:53:08

관세청, 1일 면세권 한시적 허용… 새로운 공고로 중소기업 면세점 선정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출국장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튜프리코리아를 대신해 주류·담배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내 또 다른 위치에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향수·화장품 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에 주류·담배를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며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신규 면세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듀프리 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확인,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이에 듀프리 코리아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듀프리 코리아와 국내 법인 사이에 이뤄진 지분 양도 거래는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상태다.

 

한편 위원회는 경복궁 면세점의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도 갱신했다. 경복궁 면세점은 5년 더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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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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