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

2024.03.29 14:06:52

관세평가분류원,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한민 회장, "기술 발전 복잡해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가령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수출입 시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 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