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면세 양주·담배 77억어치 '바꿔치기' 일당 검거

2024.04.02 00:29:38

인천지검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4명 구속, 1명 불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77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걸쳐 면세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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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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