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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