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대상자는 116만명, 감면규모는 총 7100억원으로 관측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린다.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15∼30%)을 한시적으로 2배 적용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60%, 중규모 기업은 30%이며, 대상자는 총 13만명, 감면규모는 3400억원이다.
여야는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코로나 세법 등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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