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증권사 콜차입 한도, 8월부터 15%로 복원"

2020.06.23 14:34:17

"은행권,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 능력 확충"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콜 차입 한도에 대해 "8월부터 기존 수준인 15%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3일 손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양한 시장안정대책 시행으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이 언급한 '콜 차입'은 증권사가 금융기관 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변동 국면을 맞자,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 3월 말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25%, 20%로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6월 말에는 반기 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콜 차입 한도를 현행 수준인 20%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는 6월 말 자금 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대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달라"며 은행권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