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금 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되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2020.06.29 15:51:19

전세대출보증 보증료도 0.1%p서 0.2%p로 확대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무주택, 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0.2% 인하되고, 7월부터는 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았으나, 향후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특히 돈을 대출한 세입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 한도 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가 설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05%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소득구간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기존 0.1%p에서 0.2%p로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를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전산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저소득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깝기 때문에 최저 보증료율을 0.05%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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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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