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김경협, 가산세 면제법안 발의

2020.07.24 10:38:08

미제출 가산세, 1만2626개 업체·13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처 제출 못 한 중소기업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 지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급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어 1만2626개 사업체가 지난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만969개(86.9%)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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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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