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절된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4년 만에 2.3배↑

2020.07.28 10:12:39

실제 세율 20% 수준, 강력한 환수조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양도소득이 5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조원에 달하는 양도소득 환수액을 강력하게 환수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1억21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4년 동안 2배 넘게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 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에 달했다.

 

2019년 세입에서 땅과 건물, 주택 등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주택분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