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대주주는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다”며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의 경우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며 청와대에 청원운동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때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다과 지적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별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연말 기준 보유액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포함해 산출되는데 직계 존비속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까지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 것.
만약 자녀와 손자 수가 많은 개인투자자라면 특수관계인이 10명 이상인 경우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이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된다’는 질의에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