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금융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낮게 집계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아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34%를 기록했다. 2007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던 전월 말 0.30% 대비 0.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월 0.46% 보다는 0.1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3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3000억원 늘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6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8000억원 감소했다.
통상 은행들이 각 분기 말인 3월, 6월, 9월, 12월 연체채권을 정리하므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다시 오른다. 일명 분기말 효과다. 실제 국내 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0.33%, 7월 0.36%, 8월 0.38% 등으로 오르다가 9월 0.30%로 내렸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10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9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달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5%로 9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1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이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61%, 0.27%로 9월 말보다 0.09%포인트, 0.02%포인트씩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3%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6%포인트 내렸다.
다만 향후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유례없는 초저금리에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대출 규모가 늘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가려진 부실채권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도 연체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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