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 전월比 0.05%p↑…가계·기업 모두 상승

2024.06.14 06:48:10

분기말 효과에 주춤했다 다시 상승세...금감원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 신규연체 확대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올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48%로 3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해 0.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앞서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4월 상승 폭은 1월(0.07%p), 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전월(4조2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73%)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54%로 전월 말(0.48%) 대비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0.58%) 대비 0.08%p,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로 전월 말(0.61%) 대비 0.09%p,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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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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