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천 전 청장이 서울
-
[예규.판례]부가세 면제 적용 배제한 과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아냐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국세청장의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위기관인 기재부장관의 2014.5.14.일자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세법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암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4.29.일부터 2015.8.8.일까지 000소재 000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호 외 2건으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인 000(이하 쟁점물품)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정부용품 등” 관세감면(감면율: 100%)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용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100% 면세)를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종전에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험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이하 과학용등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가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사·물류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사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 간의 HS(품목분류)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대처 요령, HS나 AEO(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가이드 등 기업상담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세계관세기구·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신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 27일에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 김성채 관세행정관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 제3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9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의 FTA 관계관(관세관, 상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5개국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구분은 아세안·인도(1차), 중남미(2차), 북미·대양주·중국(3차), 유럽(4차, 10월 예정)이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FTA 주요 화두인 직접운송,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된 이행 사례와 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CO-PASS)을 소개하고 추진 현황과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의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원산지증명(e-C/O)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이다. 전자원산지증명을 이용하면 과거 서류 형식
-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① 조세제도개혁에 국민여론 반영한다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조세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권익보호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세·재정 개혁과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재정개혁 시 국민여론 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는 특별기구를 올해 내 설치한다. 관련 개혁보고서는 2018년부터 작성되며, 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과세형평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이에 따라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대기업 실효세율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감축·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했듯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늘려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업종별로 단계적 도입한다.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올해 내 국세청 납세자보호
-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② 양질의 일자리, 열쇠는 서비스 업종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엔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서 영세 서비스업종에 대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할 계획이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③ 절름발이 지방자치제 원인은 반쪽 재정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총 세수에서 지방세 비중을 올릴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재정예속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4%, 24.6%로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월등히 낮다. 행자부가 발표한 ‘2015 지방재정연감’ 순계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 175조333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보전수입 등을 제외한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70조9778억원, 세외수입 24조456억원으로 지출의 54.2%밖에 충당하지 못했다. 모자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들은 2015년 지방교부세 34조9913억원, 보조금 76조2342억원 등 총 111조2254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해소라는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손 벌릴 수 밖에 없
-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④ 더불어 사는 사회…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 사회적 경제권을 구축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협력성장, 포용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단위 기준의 경제주체가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는양극화 등자본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등 관련 법제의 효과적,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동안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하고, 사회적 경제 학습체계를 구축할 인력 양성 로드맵을 만든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⑤ 공공기관 운영·평가…‘경쟁’ 보다 ‘사회적 가치’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투명성을 통해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효율성과 단기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대신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로 전환한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2019년까지 국민 참여마당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늘려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관련 혁신동력 및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여기에 주민참여를 늘릴 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 2018년엔 노동이사제…
-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2017.07.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8일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이 소개됐다. 또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가 마련돼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
코스닥 상장 앞둔 반도체 기업 4천억대 무역금융범죄 덜미2017.07.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4000억 원대의 허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르다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총 4049억 원의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M사 대표이사 박모 씨 외 2인을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직원 유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 매당 미화 0.5달러에 불과한 불량 DUMMY WAFER를 정상 WAFER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미화 250불에서 800불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친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M사는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 원을 유용했다. 그 후 M사는 해당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홍콩에 보관 중이던 DUMMY WAFER를 매당 67불에서 760불로 고가 수입 후 자금을 이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반복했다. 또한 M사 대
-
국세청,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2017.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및 평가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평소 접하지 않고 재산평가 및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 도움없이 신고·납부가 어렵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주변 부동산의 시세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물건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2년 이후 평가기간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재산 가액 확인 후엔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법과 다양한 판례·예규사례…
-
'집중호우' 피해주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
-
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2017.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인 세무조사라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7일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상태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만큼 현재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
천홍욱 관세청장, 면세점 특혜 의혹에 결국 퇴임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에 휘말린 천홍옥 관세청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천 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천 청장이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청장은 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국회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1일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관세청은 별도로 천 청장의 퇴임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