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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로 돌아선 정부, 한국당 外 야권 동조기류 ‘감지’2017.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권에서 증세 추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동조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여당 측에선 본격적인 증세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에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검토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다며 정부가 정직해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서 제시하는 증세안은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연 5억원의 초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 42%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단 적용범위는 한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연 소득 5억원 이상자는 2만여명,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0곳 미만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증세안이 통과될 경우 연 2조9300억원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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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채용설명회 진행…이정희 대표 직접 방문2017.07.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 신입회계사 200여 명을 채용한다. 이를 위해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신입회계사 채용을 위한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에 나섰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0일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가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관에서 진행된 신입회계사 채용설명회 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민홍기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서강대 출신 ‘캠퍼스 리크루터’ 들과 법인 소개, 고객서비스, 인재양성, 직원복지 정책, 급여와 보상, 해외 파견근무를 통한 커리어 관리 등을 예비회계사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딜로이트가 원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는 여러분과 같이 당차고 비전 있는 사람들”이라며 “딜로이트 안진은 자율과 창의성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글로벌 프로페셔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는 10여개 대학에서 내달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29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9월 11일 입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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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2017.07.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추가한다. 또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해 통관속도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한다. 냉장갈치, 냉동멸치 등을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으로 추가하고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등을 재지정해 총 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둔갑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통관심사가 도입되면 해외 직구 통관 화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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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임 집행부 법정 다툼…한국세무사회 어디로 가나2017.07.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선거후유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임집행부에서는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현 집행부는 회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전임 부회장단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도 변경했다. 백운찬 전임집행부에서는 지난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광철 전부회장 명의로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13일에는 이종탁 전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도 같은 소송을 냈다. 김광철 전부회장의 소송은 직무대행권한으로, 두 전부회장의 소송은 회원자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전부회장이 낸 소송의 공판기일은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전임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창규 신임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도대체 왜 백운찬 전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의 발목을 잡아 1만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이 서신에서 “2건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대표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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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인천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관에 신고 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강화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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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2017.07.21
중소상공인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요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동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 전표(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포함함 : 재소비 46015-142, 2001.6.12 / 서면2팀-230, 2005.2.1)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일반과세사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발행영위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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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기결정 신청제도’ 진행 과정 및 사례2017.07.21
1. 조기결정 신청제도 (1) 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세예고 된 세금을 결정 고지토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기결정 신청제도의 내용 (3) 개정취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신청이 불가 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 (1) 조기결정의 신청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 장)·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과적사규 6 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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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악용되는 국세청의 '경비율' 제도, 운영도 허술2017.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이 기장 및 경비율 제도를 운용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운용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일 ‘기장 및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적사항은 ▲경비율제도 운영 부적정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 부적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부적정 ▲불성실 추계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기준 미비 ▲추계 경비율 적용 판단 과세기간 부적정 등이다. 경비율제도는 장부작성이 어려운 일정 규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장부작성 없이도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경비율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977개 업종 중 40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57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737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10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의 평균경비율보다 높아 소규모 사업자란 이유로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 2011년부터 5년간 적게는 1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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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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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지쳐…’ 세무서장 직무대리체계 장기화2017.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장 직무대리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서장대리를 맡는 지방청 국과장들이 업무과다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현재 고위공무원단 인사조차 풀리지 않아 대리체계가 자칫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나 외부파견으로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세무서장 자리는 총 15곳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5곳(노원, 중부, 서대문, 서초, 도봉), 중부청 5곳(화성, 파주, 원주, 동수원, 안양), 대전청 1곳(동청주), 대구청 1곳(북대구), 부산청 3곳(중부산, 김해, 창원) 등이다. 이들 세무서장의 업무는 현재 지방청에 국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서기관들이 겸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방청에서의 보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세무서장 업무까지 같이 소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 국과장 보직 그 자체만으로도 맡는 사무가 상당한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기가 도래하면서 세무서장 대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두 세 번 결재를 위해 세무서에 가던 지방청 국과장들도 부가세 확정신고가 도래하면서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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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천 전 청장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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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제 적용 배제한 과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아냐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국세청장의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위기관인 기재부장관의 2014.5.14.일자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세법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암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4.29.일부터 2015.8.8.일까지 000소재 000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호 외 2건으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인 000(이하 쟁점물품)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정부용품 등” 관세감면(감면율: 100%)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용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100% 면세)를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종전에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험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이하 과학용등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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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관세사·물류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사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 간의 HS(품목분류)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대처 요령, HS나 AEO(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가이드 등 기업상담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세계관세기구·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신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 27일에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 김성채 관세행정관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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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2017.07.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9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의 FTA 관계관(관세관, 상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5개국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구분은 아세안·인도(1차), 중남미(2차), 북미·대양주·중국(3차), 유럽(4차, 10월 예정)이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FTA 주요 화두인 직접운송,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된 이행 사례와 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CO-PASS)을 소개하고 추진 현황과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의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원산지증명(e-C/O)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이다. 전자원산지증명을 이용하면 과거 서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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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① 조세제도개혁에 국민여론 반영한다2017.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조세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권익보호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세·재정 개혁과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재정개혁 시 국민여론 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는 특별기구를 올해 내 설치한다. 관련 개혁보고서는 2018년부터 작성되며, 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과세형평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이에 따라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대기업 실효세율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감축·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했듯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늘려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업종별로 단계적 도입한다.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올해 내 국세청 납세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