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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신임 파트너 18명 선임2014.06.25
(조세금융신문)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6월 25일 대표 1명, 부대표 2명, 전무 13명과 신임 상무(파트너) 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혁신과 열정으로 내적으로는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외적으로는 업계를 선도하며 회계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가나다 순).▷ 대표 : 서원정(이상 1명)▷ 부대표 : 정대길, 한은섭(이상 2명)▷ 전무 : 국창수, 박문구, 박용수, 변영훈, 손호승, 신장훈, 염승훈, 이강수, 이용호, 이재현, 장석조, 정성호, 최재범(이상 13명)▷ 신임 상무(파트너) : 김동훈, 김일훈, 김진귀, 노상호, 민성진, 박기현, 박민규, 백승현,송정화, 신재준, 오해균, 윤권현, 장현민, 정윤호, 조장균, 최윤식, 한기원, 리아 카오(이상 18명)서원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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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 성료2014.06.25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25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박영선 새정치국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과새누리당 홍영표 의원, 나성린의원 및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임향순 고문,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등 한국세무사회 전현직 임원들과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9개 지방회장 등은 물론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도참석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회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기장대리 불가 방침 등의 성과를만들어 냈으며,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그간의 숙원사업들을 이뤄세무사 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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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0명 자금출처 조사2014.06.25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수입에 비해 매우 비싼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에 사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자금출처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세청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서울 주요지역 외에도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또한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한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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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약정이자 지급명세서 제도 개선돼야”2014.06.24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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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각계 세법개정안 건의 이어져2014.06.24
세무사회, 접대비 송금 및 비과세 차량유지비 범위 확대 건의회계사회, 감사비용 세액공제 및 수감업체의 세무조사 제외 요청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과로 건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기획재정부에 건의된 단체와 협회 등 의 개정안의 주요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국세기본법 ▶ 중기중앙회중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의 25%로 설정(제47조 의 4) / 국세 납부기한 연장시 무담보대상 확대(영 제2조)▶ 세무사회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세액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확대 /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 5년으로 연장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대▶ 공인회계사회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회계감사여부 고려 명문화(제81조의 6 제1 항 제2호) /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의 조정(시행규칙 제19조의 3, 영 제27조의 4) /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소 송판결범위의 확대(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 국외체재자의 신고 기한 연장(영 제2조 및 제2조의 2) /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범위의 명확화(법 제26조의2 제2항) / 코스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영 제2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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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해야2014.06.24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징의 및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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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2014.06.24
(조세금융신문)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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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적발 사례 백태2014.06.23
(조세금융신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않아 소득세 등을 탈루한사례는 다양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탈루 사례를소개한다.내국법인을 설립․운영중인 H씨는 해외로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한 나라에 A법인을 설립․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국내 거주장소 및 경영활동 사실을 은폐하고 비거주자로 위장한 채 내국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H씨는 해외법인 A를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인 B를 설립하고 주식매각대금을 B명의의 해외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국세청은 H씨에 대해 소득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또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I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그중 해외법인 C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기고 신고를 누락했다.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J는 조세회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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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탈세 없었다, 102억원 법인세 추가 납부"2014.06.23
(조세금융신문)SM엔터테인먼트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탈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23일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주된 이유로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SM 측은 "이로 인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SM 측은 또 "특히 금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SM은 "SM엔터테인먼트는 금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의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화를 통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막대한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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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주류도매협회, 회원 워크샵 및 단합대회 개최2014.06.23
(조세금융신문)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박찬중)는 지난 6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실에서 회원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샵은 11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유통산업의 발전방향 ▲업계의 수익성 제고방안 ▲업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회원사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한 회무 추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사와의 원활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협회 추진사업을 5개 분과위원회별로 나눠 분임토의를 거친 후에 주제발표를 가졌다.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래분쟁 중재에 관한 개선방안과 가격에 대한 이해와 연구-거래중재위원회(위원장 조영조), ▲내구소비재 지원 개선방안-유통혁신위원회(위원장 박예환), ▲공병 취급수수료 현실화에 관한 도매업체의 대처방안-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동욱), ▲종합주류도매면허T/O제도의 유지 필요성과 회원사 회비 납부 현황과 과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범수), ▲협회 수익사업과 업계 홍보활동 강화-홍보관리위원회(위원장 최근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류 정책의 전개방향과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대응전략, 초일류 경영과 Servant Leadership’를, 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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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 공공행정포럼 전시회'서 전자통관시스템 홍보2014.06.23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UN) 공공행정포럼’에 참가해 해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 홍보에 나선다.관세청에 따르면, UN 공공행정포럼은 세계 각국 행정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된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행사다.관세청은 홍보 전시관을 설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8개국에 1억 148만 불 상당을 수출한 UNI-PASS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했다.특히 지난 2010년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UNI-PAS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가를 위해 스페인어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스페인어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UNI-PASS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질문과 함께 연락처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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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보험 입문하기2014.06.23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국세와 지방세 _ 우리나라 세금은 먼저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그 중 하나인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청(세관)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된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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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소득 세금탈루 혐의자 세무조사2014.06.23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추출된 사례를 보면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했거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내 유가증권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은 이들가운데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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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홍보 총괄 담당 대변인 공개모집2014.06.23
(조세금융신문)관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대변인’을 공개모집한다.관세청에 따르면,대변인은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내용의 확인과 정정보도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기타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모집대상은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한 사람으로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 등에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실적 소지자다.7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며, 관세사․변호사 자격소지자나 영어․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소지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응시원서는 정부대전청사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6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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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검토…세부담↑ 우려2014.06.2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