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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2014.07.21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 규정과는 다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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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 오픈2014.07.21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각종 세금 정보 및 국세청 소식을쉽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소식 및 각종 세금정보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와 각종 신고・납부 안내, 생활세법상식, 예규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그동안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제공함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APP)’ 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소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뉴스레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존 통합 앱 사용자는 통합 앱 초기화면의 뉴스레터 아이콘을 클릭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뉴스레터’ 오픈 기념으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홍보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경품도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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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2014.07.21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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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중기 규제완화·세제지원 약속2014.07.20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예고했다.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에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책과 노후한 산업공단 리모델링과 주차난 해소도 약속했다. 부총리 취임 다음날인 지난 17일 새벽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시작한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두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리고 자금줄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제에 입주한 파버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와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 관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 초기 감가상각율을 높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올해 3월 종료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12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들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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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수행 변호사 모집2014.07.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조세소송 수행을 위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고, 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따라서 조세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1월과 7월에 ‘조세전문 변호사 POOL’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기추천서’를 작성해 법무과로 팩스(02-735-4669)나 이메일(sweet1022@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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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입규모 3.4배 급증…마테차 수입 18배 급증2014.07.18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차 수입규모는 3.4배 증가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녹차·마테차·홍차 등 차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3.4배 확대된 가운데 마테차 수입이 18배나 급증했다.또한 수입단가는 녹차가 가장 높았으며,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녹차는 중국이 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싱가폴(28.6%)과 몽골(12.7%)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의 제품은 전체의 83% 차지했다. 가격의 경우 싱가폴산이 가장 비싸고, 중국산은 평균의 42% 수준, 몽골산이 가장 저렴했다.또한 마테차의 경우 최대 수입대상국은 아르헨티나로, 수입규모는 69톤에 달했다.홍차의 경우최대 수입대상국은중국으로 전체수입의 46%인 210톤을 기록했다. 또한 상위 5대국 중에서 미국산이 최고가, 대만산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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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 송경학 세무사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출간2014.07.18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다솔의 금융파트를 담당하는 제3본부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는 송경학 세무사가 상속, 증여 및 금융, 기업세무 전반에 대해 다룬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를 출간했다. 송 세무사에 따르면, 이 책은다년 간 기업 CEO, 금융 자산가, 부동산 자산가들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기업 경영자인 자산가들로 하여금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저술했다.특히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업상속공제 요건 위반으로 발생한 상속세로 인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회사지분을 물납하는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세무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나아가자산을 일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했다.이 책은 CEO와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절세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게 특징이다. 또한 회사운영 및 자산 취득, 가업승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기업 CEO 및 자산가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재산취득 및 가업승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전체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기업 CEO 및 자산가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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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2014.07.18
(조세금융신문=편집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 www.kicpa.or.kr)는 7월 18일 FY2014 제2회 평의원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했다.▲ 상근부회장 : 윤경식(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 상근 연구교육부회장 : 안영균(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세부회장 : 박수환(삼일회계법인 대표)▲ 국제부회장 : 박영진(연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 : 윤승한(前 대우증권 상근감사위원)▲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 김광윤(연임, 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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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3]특별조사의 마무리와 세무조사 대응요령2014.07.18
(조세금융신문)특별조사의 마무리 절차는 일반조사와 유사하며, 일반조사의 확인서 외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문답서, 전말서 등을 작성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처분절차를 이행한다.① (통고처분)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② (고발)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대응요령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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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2014.07.18
[사 례] • A는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다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윤을 붙 인 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다만 A는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판매용임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목록 통관 및 특송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하여 관 세를 면제받았다.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밀수입죄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전, 통화의 안정 등 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이다. 밀수 입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 우, 다만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밀수입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 으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입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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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 철회2014.07.18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2주택자 전세 과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과세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고수한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가 생겼다. 결국 기재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은 16일 저녁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전세보증금 과세 철회 방침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밝혀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면서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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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포탈 일당 적발2014.07.18
(조세금융신문)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14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물업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업자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다른 고물업자 C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 일당은 무자료상을 대신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한 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만 1470억 상당에 달하며, 탈루한 부가가치세도 80억원 상당이었다.특히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제련업체의 경우 폐구리를 1㎏당 220원 정도 싸게 매입하고 폐구리 발생업체도 1㎏당 100원 정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발생한 폐구리 1㎏당 590원의 이익은 폭탄업체와 세탁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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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26일, 관세청 8월 28일 국정감사 받는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기재위의 국정 감사는 1차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뤄지며, 2차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8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8월 27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8월 28일에는 관세청(서울,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세관 포함)이 국회에서, 이어 정기국회기간인 9월 2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각각 국감을 받는다. 이튿날인 9월 3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어 9월 4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있게 된다.또한 2차 국감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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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도입 절대 안된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발의된 ‘비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만세 도입은 자칫 저소득층의 가난을 부추겨 더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의 경우 도입 1년만에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며 비만세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1년 10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시행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이 많았다.실제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역시 비판적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 동안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또한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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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3배나 늘었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 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음식·숙박업이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눈·코 성형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A 성형외과의 탈세는 발각됐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에게 과태료 300…